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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 신청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 신청

 

오늘은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자신의 소득에 따라 과도하게 많이 낸 의료비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후환급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각 개인의 소득에 따라 환급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대상

의료비 환급금 대상은 아래 분위 소득에서 초과로 자기부담 의료비를 냈다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에 자기가 1분위 소득자(879 만원 미만 소득)인데, 의료비 자기 분담금을 150만원 냈다면 67만원을 공단에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므로 2022년을 기준으로 초과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2022년 분위 소득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한 금액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구간 897만원 1,749만원 2,624만원 3,537만원 4,491만원
소득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구간 5,582만원 6,863만원 8,436만원 10,909만원 19,041만원

 

의료비 환급금 조회의료비 환급금 조회의료비 환급금 조회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해준다고 하지만, 우편물이 분실될 수도 있고 도달되지 않을 수도있으니 꼭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환급금 놓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아래 그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기 정보에 맞게 로그인을 합니다. (카톡 등등 많은 인증서가 있으니 편한것 고르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인증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를 작년에 많이 내셨다면 꼭 확인해보시고 의료비 환급금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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