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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 신청 방법

오늘은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자신의 소득에 따라 과도하게 많이 낸 의료비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후환급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각 개인의 소득에 따라 환급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대상 의료비 환급금 대상은 아래 분위 소득에서 초과로 자기부담 의료비를 냈다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에 자기가 1분위 소득자(879 만원 미만 소득)인데, 의료비 자기 분담금을 150만원 냈다면 67만원을 공단에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므로 2022년을 기준으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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